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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제4회 전국동시지방선 안내 (5.31.)

작성일 2006.05.04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1413

ㅇ 선거일 : 2006. 5.31.(수) 06:00~18:00 회화초등학교(예정) ㅇ 선거권자 - 19세(1987. 6. 1.)이상 국민으로 -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(2006. 5.12.금) 현재 회화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- 명부등재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, 선거권이 있어도 명부 미등재자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. ㅇ 부재자 신고 및 접수 - 2006. 5.12.(금)~ 5.16.(화) 18:00까지 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기간경과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- 신고대상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입니다 - 신고서는 2006. 5. 5.(금)~ 5.16.(화)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ㅇ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- 2006. 5.17.(수)~ 5.19.(금) 09:00~18:00 면사무소 및 군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- 인터넷 열람은 기간내 상시 가능하며 공람(이전에 공무원 마을출장)은 없습니다 - 기간내 명부에 오기 누락 등 발견시 면사무소에 구술,서면으로 이의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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